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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정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서 CPC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02. 02. 19:40 경까지 위 CPC 방에 있는 6대의 컴퓨터에 온라인 도박게임인 노리 터를 설치하고, PC 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로그 인을 한 뒤,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1:1,000,000 의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사 서버에서 제공하는 ' 고 스톱', ' 포커', '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위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