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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04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