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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28

사기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306』 피고인은 2015. 12. 24. 21:00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52』

1. 피고인은 2015. 12. 25.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4: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