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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2487

지정변제충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이 법원은 2016. 3. 23.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6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6. 4.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