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15: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소음으로 인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70 세) 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0.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