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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8. 30. 02:11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수원지법 2014노607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4노6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