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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4.15.(272),539]

판시사항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짐에 있어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가 누락된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에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존재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