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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메시지를 이용하여 예비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청담동 등에서 수입의류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친오빠가 카드를 가지고 일본에 출장을 가버려서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빠가 입국하는 3일 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청담동 등에서 수입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생들만 있을 뿐 오빠가 없었다.

나아가 당시 직업도 없고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8. 4. 7.경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0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B 메시지 캡처사진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302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