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 O 원심 공동피고인 B P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등이 2010. 4. 22. 10:25경 이천시 M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그 중 일부는 장도리(일명 빠루)와 해머를 들고 사다리를 위 빌라 1층 베란다에 놓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 하고, 그 중 일부는 장도리(일명 빠루)와 해머를 들고 1층 정문 출입문에서 출입을 저지하고 시정해놓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여 하청 공사업자들을 끌어내던 중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A의 우측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AA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가슴부분을 1회 각 밀치며,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I의 팔다리를 잡아 당기다가 유리창을 깨어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여,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A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AA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I에게 전치 2주의 우측수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등은 P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차를 타고 올라와 AD대학 앞에서 B, O와 만났고, AD대학 앞에서 구체적으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P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행동한 점, ② 피고인 등과 함께 온 W, V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