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3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임계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임계파출소 앞 42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