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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의 이용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이용권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이 사건 이용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