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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20구단26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군에 입대하여 서울광진경찰서 B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6. 9. 10:00경 연합훈련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힌 뒤 착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12.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8.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1.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9. 2. 8.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1. 22. 위 재결서를 수령하고 2020. 2. 6.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