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 안주 2접 시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초과하는 잔액이 남아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증거기록 1권 4~5 쪽), 사진( 증거기록 1권 6~8 쪽) 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직후 체포될 무렵 휴대하고 있던 돈이나 잔액이 있는 카드가 없던 사정(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던 카드 1 장은 그 잔액이 술값을 결재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잔액이 남아 있던 카드를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 ② 피고인은 술값을 내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정, ③ 평소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안 낸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