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 성창종합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피고 북구, 피고 성창종합토건 3자 사이에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로 밝혀지는 경우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자연재해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 북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원인 규명 및 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A의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위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으므로, 피고 북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보수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는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내지 피고 북구가 제공한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보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북구는 원고에게 위 보수공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이 자연재해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 북구가 보수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북구가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이 밝혀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