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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0.22 2013가단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D는 원고 A에게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상주시 E에서 한우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위 E 인근에서 F 고속도로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동양건설산업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2012. 8. 17. 21:30경부터 2012. 8. 18. 2:00경까지 위 E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원고들 운영 농장 부근의 하천인 G의 물이 원고들의 농장으로 유입되어 원고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다. 동양건설산업은 2012.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H 부근의 농로길을 일부 잘라내고 G 위에 교각 신설공사를 하고 있었다.

동양건설산업은 위 교각공사를 하면서 ①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의 수립,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대책의 수립, 하천 구조물과의 접속부에 호안공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② 도로설계기준에 규정된 수로이설 시 보호공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도로교설계기준에 규정된 수중부의 방호대책 수립, 수위상승을 고려한 제방여유고 확보 등을 하지 않았다. 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 사건으로 2011. 7. 12.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2. 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동양건설산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2. 8. 18.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