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D는 원고 A에게 18...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상주시 E에서 한우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위 E 인근에서 F 고속도로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동양건설산업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2012. 8. 17. 21:30경부터 2012. 8. 18. 2:00경까지 위 E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원고들 운영 농장 부근의 하천인 G의 물이 원고들의 농장으로 유입되어 원고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다. 동양건설산업은 2012.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H 부근의 농로길을 일부 잘라내고 G 위에 교각 신설공사를 하고 있었다.
동양건설산업은 위 교각공사를 하면서 ①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의 수립,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대책의 수립, 하천 구조물과의 접속부에 호안공 설치 등을 하지 않았고, ② 도로설계기준에 규정된 수로이설 시 보호공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도로교설계기준에 규정된 수중부의 방호대책 수립, 수위상승을 고려한 제방여유고 확보 등을 하지 않았다. 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 사건으로 2011. 7. 12.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2. 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동양건설산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2. 8. 18.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