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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2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ㆍ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스마트 파일 (smartfile .co .kr )에 아이디 ‘C’,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등 9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1. 음란 동영상 업 로드 목록 및 동영상 재생 화면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