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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4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4. 차용금 4천만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5년 9월,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년 3월경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이자로 지급받은 50만 원을 2014. 10. 31.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청산하면서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차량구입비용, 임대차보증금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