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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2250

기계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자동화기계 및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D’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2012. 12. 1.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드럼식 제국기 1.5톤 1대, 배출 컨베어 1대, 드럼식 증미기 3톤 1대, 상승 컨베어 1대)를 제작, 납품하여(인도일 : 2013. 2. 15.), 현재 피고에 대하여 32,000,000원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는 ‘자동제국설비’로서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인데, 위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 나머지 제국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막걸리 맛이 일정치 않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계약서)은 200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2012. 12. 1.자 계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기계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2) 을 제2호증(합의서)을 보면, 피고는 오히려 자동제국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을 제4호증(인증서 은 피고의 납품처인 ㈜E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나,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 자체에 실제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