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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2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용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에게 경위 E 외 2인이 듣는 가운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시팔 놈아, 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십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