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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1 2017고단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친구 B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지인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친구 E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F 상호 ‘G’ 가게 앞에서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6. 6. 중순 22:00 경 위 ‘G’ 가게 부근에서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사거리 근처에 있는 H 모텔에서 플라스틱 패트 병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빨대 1개 끝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다른 빨대로 위와 같이 가열된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E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I과 공모하여 2016. 6. 중순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