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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합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00,04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및 B는 2000. 9. 27. 광진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설’이라 한다)와 『시흥시 C, D 양 지상 오피스텔 건설공사(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가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대금 : 16억 3,020만 원, 공사기간 : 2000. 10. 15. - 2001. 7. 21.)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목수부분 공사를, B는 철근콘크리트 부분 공사를 하기로 함). 이후 원고 및 B와 광진건설은 2001. 5. 30. 변경 하도급계약(공사대금 : 23억 3,500만 원, 공사기간 : 2000. 10. 15. - 2002. 3. 30.)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01. 6.말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광진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합2433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2004. 11. 3.) 광진건설은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합2433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2006. 9. 8. ‘피고는 원고에게 219,30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2.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