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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3.28 2012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6. 23: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부부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