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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노48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2015 고단 5507, 5872(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피고인 B의 기습시위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에 정한 금지된 시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지된 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집시법 위반죄’ 라 한다 )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6 고단 148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M 5,000,000원, 피고인 AA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5872, 2015 고단 5507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예비적으로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1) 2015 고단 5872호 ① 적용 법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 48조 제 1 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 ② 공소사실 ‘A 은 “C” 의 공동대표이고, L, 피고인 B, M는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옥 회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신고서를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L, M는 2015. 8. 17. 17:00 경부터 17:05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위 F 정문 앞 노상에서 “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구호를 외치며 “ 북침 핵전쟁 연습 을지 프리 덤 가 디 언 중단하라” 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 핵전쟁 연습 세균 전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