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2고정1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6. 12. 21: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봉천동 낙성대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증된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여 시비가 되어 D는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가면 될 것이지 뭐가 문제야"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