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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부터 2014. 4. 30. 0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5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