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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정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27 세) 운전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23: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각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항 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