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등 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 부천시 원미구 D쇼핑몰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한식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남편인 G의 학교 선배이자 원고 동생인 I를 통하여 위 ‘E’ 음식점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E’에 관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C 부천점 ‘E’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율 20%를 소유함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영업상의 준수의무사항) 2) 영업 및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는 피고가 관리한다. 제6조 (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매출부터 정산하여 순이익의 20%를 다음달 5일 전까지 지급한다.
2) 모든 정산은 지분율로 한다. 제7조 (계약의 만료 및 해지) 2)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모든 수입금(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분별로 분배하고 리모델링이나 재투자시에도 지분별로 산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3. 12.경 600만 원, 2014. 1.경 300만 원, 2014. 4.경 572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2014. 4.경 이후로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더 이상 금원 송금을 해주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남편 G를 대표이사로 하고 위 ‘E’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H가 2013. 11. 7. 설립되었고, 2014. 3.경 위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동업재산인 E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