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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외 2인)

변론종결

2017. 5.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8. 19.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협의이혼의 시기: 원고와 피고는 2013. 9. 24.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부산가정법원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협의이혼확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한다.
2.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권
(생략)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 위자료: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나. 재산분할
(1) 현금: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2013. 9. 24.에 1억 5천만 원, (나) 2014. 12. 31. 이전에 1억 2,500만 원,
(다) 2015. 12. 31. 이전에 1억 원, (라) 2016. 12. 31. 이전에 1억 원,
(마)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형제 등에게 건넨 돈으로 상계한다.
(2) 전세보증금 및 시설: 현재 원고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빌딩 ○○○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과 권리 및 시설일체 도합 5억 원 상당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단, 원고는 2013. 12. 31.까지 위 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위 기한까지 처분될 경우 피고는 처분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구비해 주고, 처분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자 명의변경을 하여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제세공과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은 전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3) 유체동산: 현재 피고가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2 생략)아파트 △△△동 △△△△호’의 유체동산(생활도구 등)은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이후 원고는 어떤 경우라도 유체동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자동차: 현재 원고가 타고 있는 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 아우디]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5) 보험: 현재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보험(약 3개 정도)은 전부 원고의 명의로 변경한다.
4. 원고, 피고의 의무와 벌칙
가. 피고는 위 3.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원고에게 구비해주고,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공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해 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피고와 자(자)가 생활하는 집을 방문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원고, 피고는 본 이혼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6. 전항의 모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4.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가.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앞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3억 2,500만 원이고, 이를 2014. 12. 31.까지 1억 2,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1억 원을, 2016. 12. 31.까지 1억 원을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증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3호6566호 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3. 12.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12. 31.(이하 ‘제1차 지급기일’이라 한다)까지 약정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511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받고, 2015. 3. 3.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545호 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6.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802호로 1억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2015. 3. 4. 위 법원 2015가합2068호 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을 회수한 뒤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2015. 5. 13. 무변론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부동산 강제경매도 취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5. 12. 24.에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15년금제9967호)을, 2016. 12. 30.에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2002호)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앞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원고의 소유로 이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1차 지급기일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제1차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 점, 이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1억 2,500만 원을 수령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이후의 약정 재산분할금 모두를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정현숙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