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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3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피고인 A,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부부사이인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G, H의 피해 변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G, H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 M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L, M를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 가) 업무 방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말리면서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고, 싸움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주점 문을 잠가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주점 유리창으로 물건들을 집어던지자 일단 일행들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주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점 문을 열고 J을 내보내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달래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협조하였을 뿐, 경찰 관인 L, M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H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으로 부터는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