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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Q 외 14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Q 아파트’라고 한다) 시행사업 및 전남 영광군 W 외 16필지 지상 X아파트(이하 ‘이 사건 W 아파트’라고 한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Q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2006. 4. 24.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O과 공동으로 이 사건 Q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사업부지 및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H은 이 사건 Q 아파트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2~3개월 내에 건축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오면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