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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6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50 경 지하철 분당선 신 갈 역에서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하철 종점인 수원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7. 10. 15. 01:17 경 D에 있는 'E 모텔' 2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두고 샤워를 한 뒤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무렵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 누구 세요, 저 집에 갈래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 가만히 있어, 너도 원래 하고 싶었잖아,

너도 당하고 싶었잖아,

너도 좋잖아,

가만히 안 있으면 다 퍼뜨릴 거야, 아는 사람도 많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 싫어 ”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출력물

1. 현장 씨디( 피의 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