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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49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8년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의류임가공업체인 ‘G’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G’의 운영비와 사채 이자 등을 일명 ‘돌려막기’ 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08. 6. 23. 1억 원, 2008. 6. 30. 3억 원을 이자 월 2%로, 원고 B은 2009. 6. 29. 4,000만 원, 같은 해 11. 20.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원고 C은 2009. 12. 21. 4,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원고 D은 2010. 5. 31.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각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35호로 사기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