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E에게 “인천 남동구 F빌딩 201호, 301호를 매입하여 고시텔로 개조한 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F빌딩 고시텔 10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18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E,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5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507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8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8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9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6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7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