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61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피해자 C( 여, 22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22: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제와 항불안 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빨간색 잠옷이 풀어져 양쪽 가슴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를 쇄골까지 올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정신적 치료비 등 지급에 관한 공증에 관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