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014. 6. 25. 분리선고)는 2010. 8. 5.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는 불법체류 상태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C는 2013. 6. 중순경 피해자 E(21세)에게 자신의 F 레조 차량을 매도한 후 위 피해자의 이전등록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4. 1. 30. 00: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던 ㈜ 우림엔지니어링 소유의 G 마티즈 차량 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 차량의 뒤편에 타고 온 H 검정색 소나타Ⅱ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과 D는 위 소나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마티즈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지인 I를 강제로 끌어 내리다가 반항하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끌고 가 위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D는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딧낫 후잇, 티슈마야까 피다라스”(개새끼 내려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C는 현장에 남겨진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