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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48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D는 1998.11.2.E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1999.3.3.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11.2.부터 10년이 되는 2008.11.2.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한편, D는 2018. 12. 3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F과 자녀인 나머지 G, H, I 및 피고 B, 피고 C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비율에 따라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