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29. 23: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60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조심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 남, 63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D’ 앞 도로 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재차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보고), 사진 10매, 수사보고( ‘D’ 외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검토 보고) 진단서 (B),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