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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551720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선행소송의 배경 원고는 2013. 6. 19.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66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에서는 위 제1심 소송 및 그 항소심, 상고심 소송을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하고, 심급의 특정이 필요할 때는 심급의 표시를 병기하기로 한다), 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에치제이씨엔씨(이하 ‘에치제이씨엔씨’라 한다

)가 신축하여 2009. 1. 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에치제이씨엔씨는 2008. 10. 1. 대명디아인 주식회사(이하 ‘대명디아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에치제이씨엔씨, 근저당권자 대명디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20. 접수 제21017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대명디아인은 2009. 2.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3억 5,000만원에 관하여 2009. 2. 26.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26263호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다시 2010. 1. 21.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2010

1. 20.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8601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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