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일행 F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우리 형이 동부경찰서 지구대 서장이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 나 서귀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너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고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의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