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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65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5. 7. 12. 딸인 E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등기명의는 F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9. 2. 및 2009. 9. 21.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M, N)가 개시되자, D는 원고에게 원고가 D를 대신하여 위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나중에 D가 원고에게 대신 변제한 돈을 갚고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위 근저당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대위변제해 주었고, 원고와 F 사이의 2010. 4. 13.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0.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 9, 16, 19호증, 을제1, 2, 6,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계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 B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