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 꺼져 새끼들아.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지구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E)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