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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4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