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33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5. 12. 17. 16:35경 서울 중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 을 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에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돌한 사고이고, 양차량의 파손 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과실을 60%, 피고차량의 과실을 4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