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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2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다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성명 불상자의 일행인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