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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노610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문중 회장이었던 V 등 다수의 문중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8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첫머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대부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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