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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에 천마산주유소 인근 도로를 문경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지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그 자리에서 심압박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