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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42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피고인 A(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Q(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Q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Q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