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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1511

금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2009. 7. 7.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1,025㎡(2010. 10. 8. 개설된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는 광명시 H 대 1,025.7㎡이다.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를 분양대금 5,012,250,000원{= 계약금 501,225,000원(지급기일 : 계약체결일) 잔금 4,511,025,000원(지급기일 : 2010. 7. 7.). 피고가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01,22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01,225,000원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D’라고만 한다), G(이하 위 세 사람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이 상호 출자하여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등의 합의 하에 피고 한 사람만을 수분양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나. 피고 등의 위임장 작성 등 1 피고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일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0. 7. 7.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7.경 이 사건 F 토지의 수분양권을 제3자에게 300,000,000원 정도에 전매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투자한 501,225,000원 중 300,000,000원 정도라도 회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 업무를 전적으로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