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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7 2019가합6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

이유

... 의무 및 책임 1) C의 P.F 금융사 선정 및 P.F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2) C의 시공사, 분양대행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3. C과 원고의 공동의무 및 책임 ① 내지

⑤. (생략)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제3조 제2항이 성사되어 본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분양개시일까지이고, 이 계약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며, C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1개월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P.F. 대출금 정산 완료(100% 변제)를 용역기간 완료일로 할 수도 있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비는 제3조 제2항에 대한 용역비로 업무달성 시 아래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1. 총 건설관리 용역수수료: 시공사와 공사계약금액의 3%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 2017. 5. 3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특이사항: 원고는 C에게 본 사업에 계약시(2017. 5. 31.)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14. 1억 원을 지급하며, 2017. 6. 21.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3억 원을 준공 후 C과 원고가 정산한다.

입금이 5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단, 기입금된 금액은 반환해 주기로 한다.

2017. 5. 31. 시행사: C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원고 2)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3. C과 파주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68억 원, 공사기간 2017. 7.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C에게 2017. 5. 31. 3,000만 원, 2017. 6. 14. 1억 원, 2017. 6. 30.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반환 요청 및 약정서의 작성 1) C 소유이던 파주시 F 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