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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8 2014가합101526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군포시 C에 있는 소재 D건물 105호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음식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의 이 사건 건물 분양 주식회사 신라(이하 ‘신라’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전용공간을 공장시설 및 편의시설로 나눈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신라는 각 점포 분양 당시 해당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고 분양계약서의 업종란에 이를 기재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 제6조는 ‘계약시 확정한 업종은 지정 업종이므로 타업종으로의 전환은 신라의 동의하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점포 임차 및 식당운영 원고는 F와 함께 2003. 6. 10. 신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3-1, 2, 3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5. 4. 18.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5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6호, 2005. 4. 19. 신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7, 9, 10, 11, 12, 13, 14호(원고가 임차한 위 각 점포를 통틀어 ‘원고 점포’라 한다)를 각 임차하고, 그곳에서 운영 중이던 ‘J’을 인수한 다음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식당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원고 점포는 분양 당시에 음식점으로 업종이 지정되었다.

다. 피고의 점포 임차 및 식당운영 1) 주식회사 코니아테크놀로지는 2001. 9. 7. 신라로부터 공장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건물 105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를 분양받았고, K은 2005. 1. 20.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점포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3. 12. 24. 군포시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용도변경 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피고 점포의 용도를 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결국 피고 점포에 대한 용도변경신고수리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3. 10....